인천지역 시행령 개정 후 8개월간 총 7천313건 단속..월평균 914건 달해
부평구 2천444건, 미추홀구 1천831건, 서구 1천85건, 연수구 597건 순
인천소방본부, “화재발생시 초기진화 어려워 시민들 관심과 동참 필요”

소화전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소화전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 상업지역 내 도로 위 소방시설 옆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사진=김종환기자)
소화전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 상업지역 내 도로 위 소방시설 옆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사진=김종환기자)

5월 13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위 소화전 주변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시행령 개정은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과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 공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로 위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빨간색을 칠해 소방시설이 있다는 표시를 했다.

이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4만원보다 배가 많은 8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내 도로 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후 최근 8개월 동안 인천 지역에서 단속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모두 7313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약 914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일 30건이 넘게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위반은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2천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천831건, 서구 1천85건으로 1천 건이 넘는 지역이 3곳이나 됐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위반은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2천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천831건, 서구 1천85건으로 1천 건이 넘는 지역이 3곳이나 됐다.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2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831건, 서구 1085건으로 1000건이 넘는 지역이 3곳이나 됐다.

이어 연수구 597건, 계양구 550건, 남동구 387건, 중구 327건, 동구 73건, 강화군 19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도 3억163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9770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9740여 만원, 서구 3190여 만원 순이고 강화군이 60여 만원으로 제일 적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소화전이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칫 불이라도 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련 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보다 배가 상향됐는데도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 시 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등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정차 및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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