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안 의결

앞으로는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경기도는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대가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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