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따라 339개소 대상

화성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화성시는 지역내 유흥업소 339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점검한다. 사진은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서 부착한 모습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지역내 유흥업소 339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점검한다. 사진은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서 부착한 모습 (사진=화성시)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천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논현동 일대 관련 업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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