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동두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이번 달 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사진=동두천시)

 

시에 따르면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전용공업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5~7월 고지)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반영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도의 감면신청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천600여 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 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 43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고, 감면규모는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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