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교 1학년 2분기 수업료 고지 가정통신문 발송
"2~3과목 제외 EBS 시청이 대부분..이월하거나 감액 해줘야"
교육청, “온라인 개학도 개학, 방학 조정해 수업 일수 맞출 것”

인천시교육청의 고등학교 1학년 2분기 수업료 납부 고지에 대해 해당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월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고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납부해야할 수업료는 35만100원이고 학교운영지원비는 7만2000원으로 총 42만2100원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1분기 수업료 내고도 코로나19로 등교를 하루도 못했는데 2분기 수업료를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2분기 수업료 고지 과정에서도 어떠한 상황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내용 없이 그냥 내라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미 납부한 1분기 수업료를 이월하거나 감액해야 마땅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유일하게 수업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초·중·고교 학생 중 유일하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상태다.

교육부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은 올해부터 적용됐으나 1학년은 제외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명의 연간 등록금은 168만8400원이다.

분기별로 40만원이 넘는 금액인 셈이다.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료 감면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A(50·여) 씨는 “학교로부터 수업료 통지서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며 “2월에 책과 교복 받으러 간 게 전부인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수업료까지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온라인 수업을 했다지만 수학과 과학 등 2~3 과목을 빼고는 EBS 시청이 대부분”이라며 “수업료가 이월되거나 적어도 얼마라도 감액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도 개학으로 보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다만 법정 수업 일수는 방학 일정을 조정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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