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천 화재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천 화재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 ‘외주화’ 됐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이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천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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