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정부+경기·지자체' 160만원 받아
지역 예산 추가 편성…일상 경제 회복 지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천시와 고양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안대로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양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천시와 고양시는 경기도·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로써 양 시의 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경기도·시 재난기본소득 60만원과 정부·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일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초기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그 외의 시민들은 1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지역 화폐·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은행의 협의 여부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이 용이하고 지역화폐와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18일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 방문 시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세대원·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토·일요일에는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나,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경기도·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자료=정하경 기자)
경기도·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자료=정하경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