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하여,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국세·관세와 관련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세인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상습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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