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오창준

지금 경찰은 1초라도 빨리 신고자에게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에 총력대응중이다.

신속한 현장 도착은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지구대별로 운영 중인 지역관할을 혁파하여 신고자 위치로부터 최 근접 순찰차가 출동을 하며, 거의 지역경찰이 전담하던  112 신고 출동을 형사, 교통 등 기능에 구분 없는 체제로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그 외에도 경찰은 오원춘 사건이후 생활안전계 소속 일개 실에 불과했던  지령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112종합상황실’이라는 과로 개편하고, 112신고 통합시스템을 구축 통일시킴으로서 전국적인 신고사건의 공유와 신속한 전파로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그 외에도 신고당시의 내용을 현장 근무자도 녹취파일을 통해 청취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협조 없이는 신속 출동은 절대적으로 어렵다.

문제는 상담성 전화를 112로 신고하는 것에 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112가 통화중이라면 어떻게 할까..., 1초 1초가 지옥 같은 10년의 느낌일 것이다
긴급하지 않는 상담성 전화는 182를 이용해야 한다. 112는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긴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 전화번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을 들어보면 온갖 하소연과 구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막무가내로 신고하고 있고, 182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안내하면 전화를 끊지 않고 시비를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112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상담성 전화는 182를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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