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했는데 사감인건비 부담하고 있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기숙사의 사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준모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성준모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성준모 의원은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기숙사비로 사감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의 경우 기숙사 입소를 신청해 놓고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이용하지도 못했는데, 사감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혹시나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문제제기도 못하는 등 고민이 깊다”며 “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십분 헤아려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현행 사감 등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숙사 운영에 관해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준모 도의원은 “사감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사감운영에 대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인 교육감이 사감 채용형태 개선 및 사감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현재 도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37교이며, 기숙사 사감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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