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 배치 일일 모니터링, 무단이탈 여부 확인

가평군은 4월28일 기준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는 5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1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1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자가격리대상자란 확진자와 접촉이 우려돼 접촉관리 대상이 된 자,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유럽·미국 등 입국자 중 무증상자다.

군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1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두절·전화 미수신·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준수 여부 불시점검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군은 최근 지역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에서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각 읍면 11개소 18명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인터넷 연결 문제 등으로 파악돼 무단이탈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군은 자가격리 조치돼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에게 생수·라면·쌀 등 1인당 10만원 상당의 즉석 식품류와 긴급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부터 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부서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점검회의를 비롯해 보건소내 선별진료소 설치·역학조사반·민원응대반·언론대응반·물품관리반·방역반 등 체계적인 전담반을 구성해 감염증 지역유입 차단 및 확산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가래·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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