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주겠다" 유인.. 성착취 영상 촬영 전송케 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4월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A(1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17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미성년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성 착취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과정에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희롱과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성 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월 8일 피해아동의 부모가 부천원미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유혹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한 사범으로 대검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했다"면서 "파악되지 않는 다른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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