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항만공사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인천항만공사)

28일 공사에 따르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이 선정된다.

공사 지원사업은 ‘기술임치 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의 기술탈취 사전예방·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다.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특수 보관 장소에 1년간 임치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 보관 장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5개 기업에 8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 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을 입증해 핵심역량을 보호할 수 있어 혁신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사는 임치자료 1건당 신규임치 30만원, 갱신 1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정부사업의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자체 지원사업 외에도 기술보호 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비용도 지원한다.

공사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분쟁 조정·중재, 증거지킴이다.

참여 시 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시 참여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는 상생누리사이트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공사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혁신성장과 함께 핵심역량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보안체계구축 또한 강조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공사의 협력중소기업이 보다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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