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지방분권, 생명·안전과도 직결"

치열한 4·15 총선이 끝나고 19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SNS에 제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염 시장은 SNS에서 "지방분권은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있다"며 "역사상 초미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장의 전투를 이끌어야 하는 야전 사령관으로서 현장 지휘권의 한계를 매순간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마다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절감했다"고 적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못지 않게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는 경기침체에 긴밀히 대처해야 하는 기초정부로서는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로 매일 무력감만 심해진다"고 토로했다.

염 시장이 언급했듯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1987년 개정된 헌법이다. 이에 지금의 한층 발전하고 심화된 지방자치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진 왼쪽부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권영진(대구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사진 왼쪽부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권영진(대구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사진=수원시)

◇ 자치분권..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 공동체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4년째를 맞이한 1949년 대한민국은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한다. 이후 1960년 4·19 혁명 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나 1년이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하고,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되며 민주주의는 동력을 잃게 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1991년에는 최초로 지방의회 선거를 치룬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든든해졌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때놓을래야 때놓을 수가 없는 관계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에서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갖고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사무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해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지방자치의 강화는 민주주의 강화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도 이와 같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한을 시민들의 생활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이 곧 자치분권이다.

이처럼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시민의 권한이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 참여가 가능해진다.

◇ 기로에 선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해결책

현재 대한민국은 발전과 쇠퇴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2%대 장기 저성장이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반쪽자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행 헌법 전체 130개 조문 중 지방자치 관련은 단 2개 조 뿐이며 이것조차도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은 전무하다.

자치사무 분야에서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7:3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무보다는 국가 정책에 필요한 사무를 우선 처리하게 돼 있다.

또한 자치재정분야는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불합리한 재정구조로 이뤄져 재원조달은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압도적으로 국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높으나 재원사용은 반대로 4:6으로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자치입법 분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권이 허용되며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조례 제정은 어렵다. 

교육자치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돼 지방정부의 결정과 집행권이 전무하며, 자치분권 주요법안은 중앙정치의 발에 묶여 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주민 발안제와 주민 투표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며, 조례제정권이 강화돼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조직권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강화돼 지역 특색에 맞게 갖출 수 있으며, 자치재정권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 지역살림을 더 알뜰하게 꾸릴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현안 문제를 직접 해결해 위기 대응능력이 갖춰지며 주민들간의 갈등도 해소하기 수월해진다.

◇ 염태영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장 "하루가 짧다"

이처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분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3년 1월 수원시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갖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세종선언문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이외에도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강연을 다니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기조강연 발제를 맡아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에 대해 강연했다.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염 시장은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  즉 정책의 기조는 자치분권을 향하면서도 실행방식은 여전히 중앙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필연적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자치분권 이제는 결실을 볼 때

이런 염태영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장의 노력도 이제 결실을 볼 때가 됐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에서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앞으로의 비상사태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자치 분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구절벽이 가져올 지방소멸·청년실업과 복지비 증가 등의 위기를 중앙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독일의 말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조선업을 축으로 발전하던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선진국이라서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됐다" 

지금까지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한 염태영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의 노력이 결실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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