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95% 철거 쾌거
정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3일 양주시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에서 여울목 주변 상인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3일 양주시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에서 여울목 주변 상인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계곡·하천 불법행위와 전쟁선포 이후 도내  불법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됨에 따라 올 여름부터는 청정한 계곡에서 바가지요금 없는 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재명 지사는 여름철마다 도내 곳곳에 특정 음식점들이 계곡과 하천을 불법점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고 판단, 계곡·하천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일선 31개 시·군과 공조해 도내 계곡·하천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94.8%를 철거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 8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그당시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졌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면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3일 기준으로 25개 시군에서 불법 시설물 1436개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94.8%에 해당하는 1361개를 철거했다.

경기도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하는 등 1년 안에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지사는 도내 계곡과 야산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기 위해 현상금 1억원 내걸었다.

이 지사는 최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게 현상금 1억원을 건 현상수배 전단을 올렸다.전단에는 각종 폐기물로 가득한 화성과 연천, 포천지역의 '쓰레기 산' 모습이 담겼다.

이 지사는 "이같은 행위는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며 공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불법폐기물 투기자를 어떻게든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며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도내 하천과 계곡에 남아있는 미철거 불법시설물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전부 행정대집행·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하천·계곡 정비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공동화장실,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 등 관광객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생활 SOC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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