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4월 23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됐다.

오진택 경기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오진택 경기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부마리나 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복합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화성시 제부리 480번지 일원에 클럽하우스·선박수리소·급유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민주당, 화성2) 의원은 평소 새솔동 버스운행문제, 119안전센터 신설,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수인선 어천역사 신설, 동화천 개수사업 등 화성시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 의원은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레져·관광 시설이 부족했는데, 이번 관리계획안에 제부마리나 개발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화성에 대단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제부마리나 부지의 규모는 약 3만8000㎡이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화성시 480번지 일원에 바다를 준설·매립하여 오는 12월에 준공되며, 이번 계획안에는 클럽하우스에 92억원, 선박수리소에 42억원, 급유시설에 10억원 총 144억원을 들여 부지 지상에 건축물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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