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포지역에서 지나가던 노래방 업주를 강제 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포지역에서 지나가던 노래방 업주를 강제 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자가 인천지검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포지역에서 지나가던 노래방 업주를 강제 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자가 인천지검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및 사체유기, 절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한 A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장소장"라고 답했다.
 
A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의 진술에서 "피고인은 김포의 대곶면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날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만7000원을 훔쳤으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0개를 훔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강제 추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후 2시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부천 노래방 업주 B(61·여)씨를 강제 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발견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을 입고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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