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대처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

양주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진=양주시)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보험료를 양주시와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등)과 온실(비닐하우스) 외에도 지난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이 추가됐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지역과 지원율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대폭 상향하는 등 전년대비 보장 혜택이 증가했다.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상시 가입할 수 있으며 온실·주택은 52.5%~92%, 소상공인은 59%~92%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기존 설계사를 통한 방식 외에도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했다.

오는 30일까지는 온라인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문화상품권 2만원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자연재해 피해 세대와 기존 가입 만료 예정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가입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험가입 안내창구를 마련,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양주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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