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고용보험 혜택 받고, 기술 교육으로 재기 희망”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를 1~7등급으로 선택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이며 현재(’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78명이며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접수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업수당과 전문기술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역센터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경상원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상원은 신청자의 보험료 납부실적, 상시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상원은 1~7등급까지 모든 구간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3년간 중복 수혜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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