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21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연천군의회는 21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는 21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연천군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3건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예산심사 및 안건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코로나19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1일 당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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