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 14일 기준 선거법위반 검찰에 고발된 당선자는 2명
검찰 고발 당선자는 법원 확정 판결 시 보전 선거비용 반환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4월 14일 기준으로 모두 11건이다. 이중 당선자 2명이 포함돼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인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4월 14일 기준으로 모두 11건이다. 이중 당선자 2명이 포함돼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인천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인천지역 당선자 중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4월 14일 기준으로 모두 11건이다.

이중 당선자 2명이 포함돼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맹 당선자는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맹 당선자가 선거 공보물에 담은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는 문구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시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의 제기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맹 당선자는 SNS에 “30여년에 이르는 공직경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선관위가 '국토교통부 30년에 청와대 경력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에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시 선관위는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자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당선자는 인천시가 결정한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게 시 선관위의 판단이다.

박 당선자 측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기계적 중립을 고집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문학터널 무료화는 박 당선자가 소속 지방의원과 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누구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며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당선자는 법원에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되거나 직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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