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유출된 경유 완전 처리, 조만간 기관장 불러 조사 방침”

인천 백령도에서 기름 이송 작업 중 기름을 유출한 유조선 기관장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조선 기관장으로 50대인 A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4월 13일 오전 11시 26분께 인천 백령도 장천포구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 B(336톤·여수선적)호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조선 기관장으로 50대인 A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4월 13일 오전 11시 26분께 인천 백령도 장천포구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 B(336톤·여수선적)호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조선 기관장으로 50대인 A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4월 13일 오전 11시 26분께 인천 백령도 장천포구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 B(336톤·여수선적)호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름은 자동차용 초저유황 경유다.

당시 B 호에서 유출한 경유는 50리터나 됐으며 육상 유류저장소로 유류를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B 호에서 육상 유류저장소로 이송하던 중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송 호스가 파손돼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소식을 들은 인천해경은 백령파출소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526함을 출동시켰다.

또 인근 군부대 등과 오일펜스 80m와 유흡착재 30kg을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유출된 기름은 유흡착재와 오일펜스 등으로 완전히 처리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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