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표적해고, 단체협약 미준수 고용노동부 진정

구리시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S사의 근로자들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부당노동행위)위반과 단체협약 규정 미준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리시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S사의 근로자들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부당노동행위)위반과 단체협약 규정 미준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구리자원회수시설. 
구리시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S사의 근로자들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부당노동행위)위반과 단체협약 규정 미준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구리자원회수시설. 

이 시설은 환경보존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1년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 국비 203억원, 도비 152억원, 시비 257억원 등 도합 612억의 세금이 투입된 시설로 구리시 관리 하에 소각전문처리 민간사무 위탁업체인 S사와 K사가 20년 간 독점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이중 S사는 쓰레기소각과 재활용선별에 대한 위탁업무를 동시에 맡은 업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노조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 구리자원회수시설 분회(자원시설 민노총)는 13일 “구리시로부터 자원회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S사가 근로자를 탄압하고 근로기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지난 달 중순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규정 미 준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2018년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구리자원회수시설분회 설립 이후 S사측이 2019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7명 중 민노총 간부로 활동하던 K 씨를 표적해고 했다는 내용이다.

자원시설 민노총에 따르면 2018년 12월 21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측이 이를 위반하고 민노총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정년퇴직 근로자 7명 중 민노총 간부 K 씨만을 2019년 11월 28일자로 ‘계속 고용 반대’를 결정하고 결국 2019년 말 K 씨를 강제 퇴사 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노총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민노총 근로자들을 왕따시키거나 집단으로 괴롭혀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원시설 민노총은 그 근거로 “지난 1월 말께는 사측 노조 소속 근로자가 민노총 소속의 S사무장을 이유도 없이 폭행해 사측에 폭행죄로 중징계 처분을 요청 했지만 징계위에서 5:5로 결정됐음에도 사측은 2/3가 안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폭행사건의 고소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서가 제출돼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으로, 진정인인 자원회수시설 근로자측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진상이 파악되는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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