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나태근 후보 측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유권자 호도"

통합당 나태근 후보 측이 접수한 고발장. (사진=나태근 후보 사무소)
통합당 나태근 후보 측이 접수한 고발장. (사진=나태근 후보 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구리 후보가 미래통합당 나태근 후보 측에 의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을 통해 구리시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줌에 따라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나 후보측 선대본부장인 P 씨가 접수한 고발장엔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구리 발전 예산 1조3000억원 중 구리-안성간 고속도로에 국비예산을 9648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원래 명칭은 세종-포천고속도로이며 윤 후보가 확보했다는 엄청난 예산 또한 구리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포천 간 구간은 총 158Km로 구리시와 관련된 구간은 구리한강대교-남구리IC에 이르는 약 1Km이며 이 구간의 공사비는 61억원에 불과함에도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숨겼다“고 폭로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포장한 구리 경전철 개통도 어떠한 노력이나 실무적 절차가 없었으며 마석-용산 구간의 GTX-B 노선의 경우 갈매역은 패싱, 구리역은 노선상 정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유권자들을 현혹해 추가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 후보 측 선대본부는 “구리시의 인구가 20만이고 국립대가 없는데도 윤 후보는 40만 명의 어르신 일자리 공약과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도 내놓아 이것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 측 선대본부장은 “윤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GWDC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의 형을 받아 신중한 처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당선만을 목적으로 시와 시민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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