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단체방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불법촬영 후 공유하고 지지를 호소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미래통합당 만안구 국회의원 이필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각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있다. 제166조의2 위반시 무효표로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241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자가 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후보 측은 "이 방은 1천1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 만안구에 출마한 강득구 후보자란과 더불어시민당란에 붉은색 도장을 찍고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단체톡방에 공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불법행위는 한 명이 아닌 다수가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이것이 개개인의 불법행위로 국한된 것이 아닌 강득구 후보 캠프 측과 관계가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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