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후보.
                                                차명진 후보.

4월 6일 TV 토론 중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후보 제명까지 거론됐던 미래통합당 부천 병 차명진(60) 후보에 대해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탈당권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4월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가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 차원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차명진 후보는 탈당권유에 따르지 않고 이번 선거에 완주할 뜻을 밝혔다.

차 후보는 4월 6일 지역방송 초청토론회 녹화 중 토론자인 김상희 후보가 세월호 관련 질문을 하자 "○○○ 사건이라고 아는가"라며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유세 중이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즉각 제명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 윤리위는 이보다 약한 수준의 징계인 '탈당 권유'를 내렸다.

한편 차명진 후보는 각 언론에 문자 보도 자료를 통해 ‘차명진은 제명되지 않았습니다’ ‘차명진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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