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출근까지 지시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사 혐의로 약사 A(70)씨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직원 B(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중인 A씨는 지난 2월 24일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 격리중인 B씨도 같은날 A씨의 지시를 받고 출근을 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중에 약국을 출근해 위반했으며 또한 자가 격리중인 직원까지 출근을 지시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로 처벌된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당국 지시 위반 등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월 24일 A씨 등 2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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