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포함

하남시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민 소득지원(3개), 지역경제 활성화(4개), 시민 공공부담 완화(6개), 취약계층 보호(4개) 등 4개분야 17개 대책을 담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민 소득지원(3개), 지역경제 활성화(4개), 시민 공공부담 완화(6개), 취약계층 보호(4개) 등 4개분야 17개 대책을 담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번 대책은 시민 소득지원(3개), 지역경제 활성화(4개), 시민 공공부담 완화(6개), 취약계층 보호(4개) 등 4개분야 17개 대책을 담고 있다.

시민소득지원 분야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5만원을 추가로 지급고 코로나19 피해사업장,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의 무급 휴직자에 대해 특수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시적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69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역화폐 ‘하머니’가 이끈다. ‘하머니’의 10% 인센티브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하고, 개인당 한도액도 100만원 상향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위생 강화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기존 8억원에서 증액된 16억원이 지난 8일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 통과됨에 따라 총 24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총 24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됐다.

시민 공공부담 완화로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신고 및 부과에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 및 연장하며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와 징수유예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대규모 점포 제외)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등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50% 감면을 실시해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이용시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는 긴급지원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부터 가구원수(4인 가구 123만원)에 따라 3개월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는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도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빛나는 시민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남시는 필요시 추가 대책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계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개분야 17개 대책'에 소요되는 362억원(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30억원,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50억원, 자체적 세출 구조조정)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하남시의회‘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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