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요율 6개월분 5%→2.5%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수원시는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사진=수원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수원시는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사진=수원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컨벤션센터·종합운동장·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8600여 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 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원시 김경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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