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투표가 꽃피는 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투표가 꽃피는 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인 4월9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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