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베란다 벽면에 9mm 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피난구이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천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화재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각 공동주택에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등을 배부 하고 있다.

연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라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꼭 숙지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천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연천소방서)
연천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연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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