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인천 미추홀구에서 선거 유세차량 내 연설대를 내리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선거 유세차량 내 연설대를 내리친 4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선거 유세차량 내 연설대를 내리친 4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주안역 앞에 주차돼 있던 미래통합당 동구미추홀구갑 후보 유세차량 내에 있는 연설대를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이날 “선거가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뭐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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