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만에 귀가.. 진술토대로 경찰 고발 검토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남성이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8시간 만에 귀가해 당국이 한때 긴장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면서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8시간 만에 귀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면서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8시간 만에 귀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4월 6일 인천 미추홀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4월 5일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구는 4월 5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전담공무원 2명이 A 씨 집을 직접 찾아가 관리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낮 12시5분께 외출한 상태였다.

구는 즉시 경찰과 보건소, 소방서에 출동 요청을 한 후 A 씨 집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주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오후 8시 6분께 집으로 귀가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조치해 검체를 채취, 검사를 의뢰했다.

주거지를 이탈한 해외 입국자가 무려 8시간 만에 귀가한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 규정을 어길 경우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A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 나온 A 씨의 검체 채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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