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별도 진행..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통해 최대 100만원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시와 별도의 대책을 내놨다.

옹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로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지역사회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장정민 인천 옹진 군수. (사진=김종환기자)
옹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로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지역사회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장정민 인천 옹진 군수. (사진=김종환기자)

장정민 군수는 6일 오전 11시 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장 군수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군이 내놓은 종합대책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 7가지다.

이 모든 대책은 군비로 지원된다.

우선 긴급재난생계비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5만원이 지원되는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1천383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5천만원이던 특례보증을 2천만원 추가해 대출을 7천만원까지 확대한다.

3%이내인 대출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전 군민에 대한 주민세도 50% 감면한다.

이 경우 법인은 최소 3만7천500원에서 최대 37만5천원까지 주민세를 감면 받게 된다.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

사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엔 6개월 간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5%가 아닌 2.5%만 적용해 사용료 부담을 낮췄다.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물류비 지원도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기독교 53, 천주교14, 불교5, 기타2 등 지역 74개 종교단체에 대한 방역비 등도 지원한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 등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옹진군 전 공직자도 청정 옹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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