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 최대 90% 상향 조정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 상향 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윤채영 기업지원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전담 창구 운영으로 관내 기업의 문의와 접수 상담을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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