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 부하 직원을 수 개월여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본보 2018년 7월 10일자 보도)과 관련, 해당 팀장이 검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6월 초 부천시청 Y과에 근무하는 A 씨(당시 39세)가 같은 과 팀장인 C 씨(당시 55세)로부터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또 부천시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해 시는 곧바로 C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고소인인 A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해 9월 다시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으나 기각돼 협박과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가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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