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발열체크 업무에 면마스크 지급..기저 질환자 파악도 미흡"
공사 “센터별 면밀히 검토 후 배치 원칙..마스크는 추가 지급 할 것”

남양주도시공사가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은 뒤로한 채 기저질환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업무에 강제 배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남양주도시공사 BI
남양주도시공사가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은 뒤로한 채 기저질환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업무에 강제 배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남양주도시공사 BI

남양주도시공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월24일부터 휴관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시공사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은 뒤로한 채 기저질환 및 가족 돌봄(질병·육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근무표를 작성하고 업무에 강제 배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양주도시공사 한울타리공공노조 지부장 김수진 씨는 3월24일 “사업주가 휴업 및 재택근무 실시 등으로 노동자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해야 함에도 안전대책은 뒤로하고 남양주 시청사 및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발열체크 업무에 강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일선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발열체크라는 방역업무를 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면마스크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울타리공공노조 남양주도시공사지부는 공사에 기저질환 및 가족 돌봄(질병·육아)이 필요한 조합원 24명에 대한 업무배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는 발열체크업무 배제인원에 대해 공사자체 조사할 때와는 다르게 노조가 제출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차 발열체크 업무의사를 묻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의료정보(진단서)등의 증빙서류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발열체크업무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보호 장구 지급요구가 지켜지지 않아 공사에서 지급한 면마스크에 노조원들이 직접 마스크 필터를 제작해 노조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조를 지켜나간 것이지 강제성은 없었다. 처음에는 조사가 확실치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재는 센터별로 확인해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나 기저질환자를 면밀히 분류해 인원을 확정해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부족한 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최전방 배치자 우선 검토로 계획을 수정해 현재 실행 중이고 마스크 등은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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