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도 요구

민중당 홍연아 안산상록갑 예비후보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사건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N번방’사건 주요 가해자인 ‘박사’ ‘갓갓’ 등 공모자 및 공범의 엄중처벌과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민중당 홍연아 안산상록갑 예비후보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사건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N번방’사건 주요 가해자인 ‘박사’ ‘갓갓’ 등 공모자 및 공범의 엄중처벌과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사진=홍윤아 예비후보사무실)
민중당 홍연아 안산상록갑 예비후보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사건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N번방’사건 주요 가해자인 ‘박사’ ‘갓갓’ 등 공모자 및 공범의 엄중처벌과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사진=홍윤아 예비후보사무실)

홍연아 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20만명에 달하고 “텔레그램 N번장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청원도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카르텔을 끊을 수 있도록 ‘N번방’ ‘박사’를 엄벌하고,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과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착취 범죄들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우선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관람·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민중당과 홍연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착취를 멈추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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