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해야"

경기도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선관위는 특히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인터넷·모바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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