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광고물 제작 설치에 금속창호업체로 자격 제한"
옥외 광고물 업체 대표, 중구청 감사실에 민원 제기
구,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안 업종 선택에 문제없어”

인천 중구청의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두고 옥외광고물 업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최근 모집 공고한 지역 내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공사와 관련해 한 옥외광고물 업체 대표 A 씨가 민원을 제기됐다.

A 씨는 구가 해당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속창호공사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줬다는 주장이다.

당초 구는 입찰 공고에 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도로명 안내판의 경우 금속으로 제작하는 시설물로 금속창호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A 씨는 금속창호공사업체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건설로 돼있어 옥외광고물 등을 제조나 설치하는 업종이 아니라 결국 구가 무허가 업체에게 불법광고물을 맡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금속자재들을 사용하는 구조물(게시시설)이 포함되는 사인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6항의 지주이용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옥외광고 사업자로 등록된 전문 업체에서 제작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구가 광고물 제작 설치 입찰에 옥외광고 업체를 배제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구가 특정 금속창호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A 씨의 시각이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되는 적합한 업종은 옥외광고업에 등록된 업체”라며 “해당 입찰공고를 중지 시키고 옥외광고물업에 등록된 업체로 재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발주 부서의 공사 현장 상황에 따른 공사로 판단해 입찰 자격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주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안으로 업종 선택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최근 지역 내 미단 금산로 일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공사를 위한 입찰 안내 공고를 내고 업체의 신청을 받았다.

공고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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