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징계위원회 열어 강등 처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공무원에 대해 인천시가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래픽=연합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공무원에 대해 인천시가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래픽=연합뉴스)

인천시는 3월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동구 소속 공무원 A (34·7급)씨에 대해 강등 처분했다.

징계 양정규정상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다.

이에 따라 A 씨는 정직 3개월 후 한 직급 아래인 8급으로 강등된다.

A 씨는 2월30일 자정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동승자는 같은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직 B(36·여)씨였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44% 상태였다.

당초 경찰은 동승했던 B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나 의심점이 있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B 씨를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도 지난 2월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월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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