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행정직원까지

인천시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행정직원까지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행정직원까지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인천시교육청)

확대 대상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행정직원까지 3천500여 명이다.

이들은 올해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

시 교육청은 앞선 지난해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및 파견교사를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가입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보험이다.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진다.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 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열심히 일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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