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 인력과 장비 배치 음주운전 의심 차량 단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심 차량 선별 방식으로 변경 운영돼오던 음주단속이 강화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특정 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3월13일 밝혔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해당 장소에 통과하는 차량들이다.
인천경찰청은 앞선 지난 1월28일부터 기존 유흥가 등에서 취약시간대에 순찰하면서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해왔다.
당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제검문 음주단속에서 이 같은 선별적 방식으로 변경했다.
순찰에서 특정 장소에서 단속하는 방식으로 강화된 것이다.
강화된 단속 방법은 취약지역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 S형 등으로 차량 서행을 유도해 급정거 등 의심차량 발견 시 단속하는 방식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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