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방문객 감소 등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의 어려움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연천군은 11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11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사진=연천군)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 휴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농업인 농업발전기금 추가지원,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확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해제 등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화폐인 연천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비율(6% → 10% 상향) 상향 기간을 기존 3월에서 7월까지 연장,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직자들의 지역 내 점포 이용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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