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관련 정책법안 발의 노력 평가 받아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제3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해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18명(종합, 정책, 정책 각 6명)을 선정한 것으로, 백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청년(19세~39세)들을 대상으로 대표 발의된 법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백 의원은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열정페이 금지법’)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법안 발의 노력을 평가받아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주체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의제의 주체적인 발굴과 총선 투표참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9명의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돼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