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달 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성남시가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임차인들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1133개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60%~77%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1133개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60%~77%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하대원공설시장·모란민속5일장의 1133개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60~77%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3월 4일)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3곳 시장·상가의 임대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하며, 오는 7월까지 한시 시행된다.

우선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한 508개 점포의 임대료는 60% 인하한다.  6개월간 임대료는 8억원이며, 이는 10억원이 인하된 금액이다. 

이들 상가의 관리비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0% 인하한다. 시설·청소 인건비, 위생 청소비 등 일부 항목을 감면하며, 점포당 월평균 7만원의 관리비를 덜 내게 된다.

이외에 모란민속5일장의 555개 점포는 66%, 하대원공설시장의 70개 점포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성남지역에선 민간 주도의 ‘공감(共感) 임대료’ 운동이 번져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41명의 건물주가 107개 점포 월 임대료를 10~50%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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