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사진=일간경기DB)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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