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구가 화성시갑·을·병이 기존보다 1곳 늘어나고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화성시갑·을·병이 기존보다 1곳 늘어나고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화성시갑·을·병이 기존보다 1곳 늘어나고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하한선 13만6565명, 상한선은 27만3129명을 적용시켜 자체안을 국회에 넘긴 것이다.

분구지역인 화성시는 기존의 3개 선거구를 화성시갑(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 새솔동), 화성시을(봉담읍, 매송·비봉·정남면, 진안·기배·화산동), 화성시병(병점1·2동, 반원동, 동탄1·2·3동), 새로 획정된 화성시정(동탄4·5·6·7·8동) 4개 선거구로 나눠졌다.

상록·단원구에 각각 2곳의 선거구가 있던 안산시는 통합돼 안산시갑(상록구의 사이·해양·반월동, 본오1·2·3동, 사동), 안산시을(상록구의 일·이·부곡·월피·성포·안산동, 단원구의 와·중앙·고잔동), 안산시병(단원구의 호수·원곡·백운·신길·초지·대부동·선부1·2·3동) 3곳의 선거구로 1곳이 줄었다.

또한 기존 선거구에 대한 경계조정된 지역을 보면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평택시갑·을, 고양시갑·을·병·정, 용인시을·병·정 지역이다.

부천도 행정구역별(부천시원미구갑·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로 돼 있던 4곳의 선거구를 부천시갑·을·병·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가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남구갑·을 지역이 동구미추홀갑·을 지역으로 구역조정 됐으며 남동구갑·을과 서구갑·을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조정이 됐다.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안산지역구(4개 선거구)와 군포시갑·을과 광명시갑·을 지역구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획정안의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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