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사업비 3억6천만원(국비 2억, 도비 8천, 시비 8천)을 투입해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사업비 3억6천만원(국비 2억, 도비 8천, 시비 8천)을 투입해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사업비 3억6천만원(국비 2억, 도비 8천, 시비 8천)을 투입해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하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내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2020년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증설·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 후 위임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조건으로는 지원 받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는 것과 3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1차 신청기한은 6일까지이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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