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8천576건 계도장 발부..3월 1일부터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에 대한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오는 3월1일부터 실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 선정해 운영해왔다.
이는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면서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5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는 등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쳤다.
이 기간 제한속도를 위반한 총 8천576건에 대해서는 계도장이 발부됐다.
위반 장소별로는 남동구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이 3천60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가 1천7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곳은 도로구조가 경사지점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2%를 차지했다.
이처럼 경찰은 2개월을 추가한 총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만이 아니라 제한 속도가 하향된 전 지역을 감속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이 인천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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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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